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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4절 서류

군사법원법 제86조(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82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다만, 진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ㆍ변경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진술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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