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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5절 송달

군사법원법 제99조(군검사에 대한 송달)

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소속 검찰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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