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99조(군검사에 대한 송달)
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소속 검찰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5절 송달
군검사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소속 검찰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