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2조(공탁서의 처리)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서기가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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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3장 사무처리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서기가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