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6조(변호인의 선임 등 통지)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선임, 취소 또는 사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도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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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3장 사무처리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선임, 취소 또는 사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도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