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19조(환송 및 이송사건)
대법원, 고등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환송 및 이송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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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4장 기록
대법원, 고등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으로부터 환송 및 이송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붙여서 이를 사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