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사무규칙 제3조(사무분담)
① 각 군사법원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군사법원장이 정한다.
② 군사법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판관 기타 직원들 상호 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군사법원간 사무분담에 관하여 각 군사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