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1장 총칙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5조의2(군형사사법절차 전자화)

①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업무(「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형사사법포털(군사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 포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③ 제1항의 군사법정보시스템과 제2항의 군형사사법포털은 국방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ㆍ관리한다.

④ 제3항의 운영기구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 등 지원업무의 일부를 다른 국가기관 또는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운영기구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1.29]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군사법원 사무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