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3조(서기 전형의 방법)
① 서기 전형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으로 한다.
1. 헌법
2. 형법(군형법을 포함한다)
3.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4. 민사법
5. 논문[일반교양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檢定)할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을 말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삭제 <2023.1.3>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3.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