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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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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4장 군판사인사위원회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인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인사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사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인사위원의 임기는 전임 인사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인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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