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① 군판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한다.
②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2장 군사법원의 조직
① 군판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한다.
②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