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