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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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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3장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운영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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