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증거목록ㆍ기록목록의 전자파일 등록)듣기 서기는 증거목록과 기록목록을 작성한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