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보호ㆍ지원 및 그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