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동의 및 지급청구)
신청인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1.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3.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