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급시기)
피해위로금등은 제19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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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피해위로금등은 제19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