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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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