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세의 면제)
피해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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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피해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