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멸시효)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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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