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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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와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