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