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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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는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그 가족과의 상봉과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