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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39호,201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등중개정령) <제566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대학교학생선발및수업료징수에관한규칙) <제507호,2000.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군사학교각종증명수수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한 국방대학교
부칙 <제382호,1986.12.3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