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1.6.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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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1.6.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