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0, 2011.6.1>
1.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5.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시행 2011.6.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