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6조(시행세칙)듣기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수수료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시행 2011.6.1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