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정비대충장비의 확보)
①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비대충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2.23>
1. 영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품목으로서 전투임무의 수행에 필수적일 것
2. 최근 3년간 야전정비 지원부대 또는 군수사령부에 보내져 정비한 실적이 있을 것
3. 완성된 장비(가격이 고가이거나 획득에 제한이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주요 구성품)일 것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대충장비를 확보하려면 그 필요성 및 소요량 등에 대하여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