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구매조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매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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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2절 획득과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매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