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군수품 획득에 관한 통지)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수급명령에 따르지 않고 직접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가 획득하게 된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가격을 명시할 수 없거나 명확하게 적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5>
1. 취득하게 된 군수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2. 취득의 시기와 장소 및 원인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