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군수품)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대나 관서의 일상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분배하는 군수품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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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2절 획득과 사용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사용자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대나 관서의 일상적 운영 및 유지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분배하는 군수품
2.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