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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3절 보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전비품 보관조치를 위한 승인)

물품관리관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전비품(戰備品)을 국가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함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야 하며, 국방부의 물품관리관 외의 물품관리관은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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