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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3절 보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보관을 위한 조치의 통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보관하게 하는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군수품의 보관조치를 청구한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관할 군수품의 재고번호, 품명, 단위 및 수량과 비밀구분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와 보관시설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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