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보관상황의 보고)
① 영 제21조에 따른 군수품의 보관상황 보고는 전비품과 통상품별로 하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주임물품출납공무원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하는 보고를 종합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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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3절 보관
① 영 제21조에 따른 군수품의 보관상황 보고는 전비품과 통상품별로 하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주임물품출납공무원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하는 보고를 종합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