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르는 비용 부담)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할 때에 따르는 비용은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