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재물조정 사후보고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대차품목명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11>
② 영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종합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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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5절 재고조사와 조정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물조정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대차품목명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4.11>
② 영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종합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