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손ㆍ망실 보고 등의 서식)
영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계약담당공무원, 물품관리관 및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손ㆍ망실보고 등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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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6절 자연감모 및 손ㆍ망실처리
영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계약담당공무원, 물품관리관 및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손ㆍ망실보고 등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