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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보고 등)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영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방관서 또는 군의 소속 공무원에게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거나 분장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군수품 관리사무 위임 등에 관한 보고(통보)서 3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통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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