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① 물품관리공무원은 법 제30조에 따라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에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은 군수정보체계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정보체계가 운영되지 않는 기관 또는 부대는 수기식(手記式) 장부에 그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한 변동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갖춰 두되, 그 서식과 기재방법은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고 있는 전산 재산대장철ㆍ재산거래철 등의 자료는 손실을 대비하여 보조저장파일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출력자료는 재산관리 기관 또는 부대별로 출력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