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조달계획)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가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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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회계연도마다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그가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