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대가(代價)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1절 통칙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정리할 때의 대가(代價)는 장부가격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격으로 정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정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