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4(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2개 이상의 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1절 통칙
2개 이상의 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