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3장 군수품의관리 › 제4절 처분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