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재물조정 절차)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그 관리에 속하는 군수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한 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관계 장부에 그 증감사실을 적은 후 현재량ㆍ현재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②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으로서 실재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것이 관계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손ㆍ망실품(損ㆍ亡失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