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6조(보고)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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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 제2절 전비품의 검사
위원장은 검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