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9조(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0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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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 제2절 전비품의 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60조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2항에 따른 검사보고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