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27조의2(군수품 대여 및 양도의 특례)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작전,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받은 대금은 외국군에게 제공된 군수품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수품관리법 › 제4장 군수품관리의 특례 › 제2절 전시 등의 특례
외국군과의 연합훈련이나 작전,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받은 대금은 외국군에게 제공된 군수품과 동일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