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5조(관리사무의 통제)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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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국방부장관은 국방관서와 각군의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제도와 사무를 통제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