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제9조(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 및 재정보증)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分任者) 또는 대리자의 자격과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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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과 통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分任者) 또는 대리자의 자격과 재정보증(財政保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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