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귀휴비용 등)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의류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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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편 군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의류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