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군교도관은 군수용자가 사후(事後)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군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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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안전과 질서 › 제1장 교정장비 › 제2절 전자장비
군교도관은 군수용자가 사후(事後)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군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0.2.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